총가입자 중 2만2천700건 해당…금감원 권고액 대비 1/60 불과
소송 걸린 가입자, 민원 취하…삼성생명, 다른 민원인 상대 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삼성생명[032830]이 '과소지급' 논란이 불거진 즉시연금 계약 2만2천700건에 이달 24일과 27일 71억원을 추가지급한다.
삼성생명은 22일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띄우고 추가지급 계획을 가입자들에게 알렸다. 삼성생명은 이달 내 추가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공고문에서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천건에 최저보증이율뿐 아니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공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포함해 4천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했다. 대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차액의 추가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전체 계약은 5만5천건이지만, 이들 가운데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던 가입자 2만2천700건만 추가지급 대상이 됐다. 나머지는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지급이 이뤄진다.
또 이사회가 결정한 방식으로 추가지급될 금액은 애초 37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는 앞으로도 기존 방식대로 지급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추가지급액까지 추정한 수치라고 삼성생명은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인 만큼, 나머지 299억원(추정액)도 사실상 추가지급된다는 것이다.
추가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삼성생명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한다. 다른 계좌로 받으려면 콜센터(☎1899-3311)로 요청하면 된다.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방침이며, 수령인이 법인이면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낸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사업비까지 돌려달라고 민원을 냈다.
삼성생명은 A씨가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든 다른 생명보험사든 결국 민원인과의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돼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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