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에 300만원 준다…충남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8-08-22 11:27  

입양가정에 300만원 준다…충남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고,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연 의원은 "입양가정에서 입양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 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