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차량 과태료 체납 277억원…강제 징수 나서

입력 2018-08-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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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차량 과태료 체납 277억원…강제 징수 나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에 거주하는 50대 A씨가 체납한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무려 913만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내지 않은 금액인데 체납 건수가 무려 150건이다. 주정차 위반이 68건, 책임보험 가입 지연이 82건이다.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한 A씨는 번호판이 영치되자 최근 청주시를 방문, 2∼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하고 번호판을 되찾아갔다.
청주시에 따르면 개인·법인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277억원이다. 주·정차 위반이 110억원,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이 155억원 등이다.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만1천210명인데,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120명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다.
청주시는 2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안내문을 받고도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의 처분을 취하고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1주일에 2회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이 최소화돼야 지방재정이 건전해진다"며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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