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결합 여부 열람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통신 3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신용정보와 무단으로 결합했는지, 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원고는 통신 3사별 이용자 2명씩 총 6명이다.
참여연대는 앞서 통신 3사에 개인정보 결합 여부와 사용처 등을 문의했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결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개인 식별요소 제거) 했기 때문에 더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KT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한화생명과 서울신용평가정보, KT는 나이스 평가정보, LG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LG CNS 등과 각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는 국민 대다수의 신원정보뿐만 아니라 통화시간과 빈도, 접속기록, 위치정보, 결제방법, 연체 여부 등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타사와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정보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고 이용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방법 역시 개인정보 열람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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