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지원액 15만원으로 인상…수혜 범위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액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한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1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30인이 넘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는 게 일자리안정자금의 목표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30∼300인 사업장도 포함하고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늘리는 내용의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3일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액이 대폭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현재 약 3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9천708억원이다. 국회에서 정해진 일자리안정자금 연간 예산 한도는 3조원이다.
노동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해도 3조원 한도는 안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상황을 봐도 3조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15만원으로 늘리는 데 소요되는 예산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전망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수가 많아도 노동자의 입·이직이 잦아 지원 기간이 짧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한도 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줄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기 차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에 관해 "13만원 이하로 낮추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소상공인 단체에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을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추천권을 가진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곳이다.
소상공인 단체가 사용자위원 추천권은 없지만, 대한상의 등 3개 단체는 사용자위원 9명 가운데 일부를 소상공인 대표로 추천해왔다. 올해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중에도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포함됐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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