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방시설업체 올해 6월 점검…4층만 지적사항 없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남동공단 전자부품공장 화재 당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 건물 4층에서 2개월 전 종합정밀점검이 진행됐으나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화재가 발생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일전자는 올해 6월 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종합정밀 점검을 의뢰했다.
이는 소방시설법상 연간 1차례 이상 소방설비를 점검한 뒤 관할 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공장은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건물이어서 관련법에 의해 점검 의무 대상이었다.
그러나 점검 결과, 이번 화재의 최초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건물 4층에서는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장 건물 1층 분석실 등 2곳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3층 피난구 유도등이 불량해 바꿔야하고 3층 마킹제판실 옆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없어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1층 화물 엘리베이터 옆 출입구 쪽 방화 셔터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일전자 측은 공장 건물 4층의 소방설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장 1∼3층 점검 결과 불량 사항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한 달동안 시정하도록 조치 명령서를 회사 측에 발부했다"며 "4층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조치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화재 당시 비상벨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목격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벨이 안 울려 본인들이 문을 두들겼다고 한다"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사망자들의 옷이 하나도 안 젖었고 그대로 였다"고 주장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소방시설과 관련한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세일전자 측에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21일 오후 3시 43분께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 검사실과 식당 사이 복도 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로 A(53·여)씨 등 공장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전체 사망자 9명 가운데 소방당국이 출동하기 전 추락해 숨진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이 모두 4층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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