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혈액원 직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혈액원 간호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광주·전남 혈액원 직원 A씨(2급)를 해임하고 광주·전남지사 직원 B씨(5급)를 강등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전남 혈액원 인사 업무를 담당한 직원 C씨(6급)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들은 혈액원 간호직 공채 지원자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고 면접점수를 조작했다.
혈액원 팀장급인 A씨는 2016년 적십자사 봉사활동 관리 업무를 하던 B씨에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응시자 D씨의 봉사활동 시간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
B씨는 D씨가 적십자사와 인증 기관에서 장시간 봉사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을 입력해 봉사 확인서를 발급했고, D씨는 광주·전남 혈액원 채용 전형에서 허위 봉사 서류를 제출했다.
올해 3월 열린 면접에서 후보자 8명 중 D씨와 동점자 1명 등 모두 2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A씨가 면접점수를 높여 특혜를 줬다.
규정상 면접점수가 동점일 경우 서류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게 돼 있는데 D씨의 서류 점수가 면접동점자보다 낮자 면접점수를 올려줬다.
인사담당자인 C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혈액본부는 내부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를 적발, D씨 채용을 취소하고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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