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도내 3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 등을 특정감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충남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주민 등이 감사를 요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감사위원회는 입주민들이 납부한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의 적정 여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정 여부, 어린이집 임대료나 관리비 인상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입주자나 제보자가 감사를 요청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감독이 필요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공동주택 법령 위반 정도가 큰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의뢰할 계획"이라며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 20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일부 지역에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충남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관리동에 입점한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리비의 연간 인상률을 보육료 수입의 5%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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