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고성경찰서는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된 백두현(50) 경남 고성군수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군수는 예비 후보 시절인 4월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미더덕 재해보험 대상을 고성군까지 포함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당시 김홍식 자유한국당 고성군수 후보 관계자가 허위사실이라며 백 후보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서면 경고 처리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외에 성동조선 문제 등으로 고발된 백 군수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백군수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