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배우 기주봉 1심 집행유예…"범행 인정, 반성"

입력 2018-08-23 10:32   수정 2018-08-23 16:19

'대마초 흡연' 배우 기주봉 1심 집행유예…"범행 인정, 반성"
1991년도에도 대마 적발…법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기주봉(63)씨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만2천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199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재판받은 이들의 형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지인 A씨 등으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기씨는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기씨는 올해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신작 '강변호텔'로 남우주연상(Pardo for best actor)을 받았다.
현재 개봉 중인 첩보영화 '공작'에서도 특수분장을 한 채 김정일 역할을 소화해 화제를 모았다.
대마초 흡연 배우 기주봉 1심 집행유예/ 연합뉴스 (Yonhapnews)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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