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전 한겨레 기자에 집행유예 구형

입력 2018-08-23 10:55   수정 2018-09-28 16:45

검찰 '마약 투약' 전 한겨레 기자에 집행유예 구형
A씨 "저 같은 실수할 사람 위해 봉사하며 보내겠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겨레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전 한겨레 기자 A씨의 공판에서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상습 투약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0만원을 추징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성동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동행자와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모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한겨레에서 해고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에 어떤 결정이든 따르고 속죄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보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상습이 의심된다지만 실제로 한 차례만 투약했고, 감내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있었다"며 "죄를 달게 받겠으나 갱생해서 사회에 돌아가 기여할 방법은 없는지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열린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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