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배우자 5만원→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5만원→10만원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4·3사건 희생자와 배우자, 고령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비가 확대된다.
제주도는 4·3 70주년을 맞아 이달부터 생존 희생자 112명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를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생존 희생자 생활보조비를 월 30만원으로 5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다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 20만원 더 올렸다.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처음 제정한 2011년에는 생존 희생자 137명에게 8만원씩 지급했다. 2014년에는 조례를 개정해 30만원씩 지원했다.
이번에는 희생자의 배우자 생활보조비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75세 이상 1세대 유족 생활보조비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희생자의 배우자는 410명,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4천400명이다.
도는 희생자의 배우자들은 70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일으켜 세운 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생활보조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금은 광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비에 맞췄다고 덧붙였다.
이번 복지 확대로 연간 약 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생존 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등 고령의 유족들이 70년 한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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