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합숙시키는 방식의 인성교육을 개선하라고 서울여대에 권고했으나 대학 쪽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원회는 23일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여대는 각각 2∼3주간(작년 기준) 1∼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합숙형 인성교육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합숙 기간에 학생들의 외출·외박, 음주·흡연, 외부음식 반입 등을 통제하고 위반할 경우 학점에 불이익을 준다.
학생들은 합숙 때문에 자유시간을 잃었고,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어 경제적 곤란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를 벌인 끝에 올해 3월 서울여대 총장에게 교양필수 과목인 인성교육을 합숙 없이 진행하거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교육에 대한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이런 교육 내용·방식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다 학점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서울여대 총장은 별도의 정책 연구를 통해 교육 내용과 운영 지침을 개선하겠다면서도 합숙형 필수과목 형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인성교육이 개교 때부터 이어져 왔고, 높은 교육적 성과를 내 대외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인권위는 서울여대가 결과적으로 합숙형 필수과목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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