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수억원의 교회 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A 교회 담임목사 B 씨와 장로 C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B 씨와 C 씨는 2015년을 전후로 각각 교회 헌금 4억5천만원과 9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A 교회 교인 등에 따르면 B 씨는 재직 기간에 자녀의 유학과 관련해 잔고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교회 헌금을 빌려 사용했다.
A 교회 재정부장이던 C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헌금 중 4억원을 동료 교인인 건설업체 대표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다.
C 씨는 교회헌금 상당액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규정 '개체교회 예산편성'은 교회의 모든 헌금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일은 2016년 11월께 교회헌금이 개인 계좌로 관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드러났다.
그해 12월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개인적으로 사용된 교회 헌금이 모두 원상회복돼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A 교회 교인 10명은 교회헌금 관리 의혹을 제기했던 장로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퇴출당하자 올해 초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B 씨와 C 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교회헌금이 모두 14억1천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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