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특별사면과 무관"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승소

입력 2018-08-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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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특별사면과 무관"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승소
법원 "검찰의 성완종 특별사면 대가 수사발표로 노건평 명예훼손…배상해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과정에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로 명예가 훼손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민사1단독 허성희 부장판사는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노씨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는 "승소 사실만 전해 들었고,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노씨가 2015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왔다.
노씨는 그해 7월 7일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무관한데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노씨는 경남기업 측으로부터 성 전 회장 특별사면을 대가로 청탁을 받았거나 3천만원을 수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본인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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