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2심 선고 날, 고영태는 "범죄신고자 감형" 호소

입력 2018-08-24 13:43   수정 2018-08-24 13:56

박근혜·최순실 2심 선고 날, 고영태는 "범죄신고자 감형" 호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날,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들과 반대편에 섰던 고영태씨는 자신의 항소심에서 '신고자'의 자격으로 감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고한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한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면제의 사유가 있다"며 "원심에서는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주장한 감경·면제 사유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을 거론한 것이다. 이 법의 제16조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인은 이 밖에도 고씨가 돈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최순실씨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청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고씨는 한때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고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제보하기 전부터 협박성 압력을 받았고, 자신이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구속까지 된 것은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1심 당시부터 주장해 왔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최순실 변호인 "궁예 '관심법' 망령 21세기에 되살아나"…박근혜·최순실 2심 도합 45년 선고 / 연합뉴스 (Yonhapnews)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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