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패해도 성실했다면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안한다

입력 2018-08-26 06:00   수정 2018-08-26 12:45

창업 실패해도 성실했다면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안한다
중기부 '성실실패제' 도입…창업 지원사업 통합지침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로부터 창업에 도움을 받은 후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창업기업에 편리하도록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중기부는 청년 창업자와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해 관련 사업을 개편하고자 개최한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금의 창업) 토크 콘서트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 내용 등을 주로 반영했다.
먼저 창업기업 행정 부담 완화와 편의를 위해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등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이는 등 사업비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매출액, 고용현황 등 기업 경영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시 제출을 1회로 제한한다.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노력도를 평가해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해 주는 '성실실패'도 도입했다.
동시에 창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에 대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자부담 의무를 명시했다.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노력을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여성 창업기업 촉진을 위한 가점 부여를 도입했다.
또 창업 사업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업비 정산원칙 신설, 사업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절차 등을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고(공고번호 제2018-34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들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수행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며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방향과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창업기업에 편리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