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혁신 벤처 기업이 비용을 덜 들이고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현물 출자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차등 의결권 주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법 발전방향: 기술창업에서 기업공개(IPO)까지 속도 제고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물 출자에 대한 사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현물 출자 규제는 주주 간 공평 유지와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으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규제의 효용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 출자에 해당해 변태 설립 사항으로 규제를 받는다.
최 연구위원은 "창업 기업은 회계법인의 가액 평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현물 출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보다 이사의 책임을 묻는 사후적 수단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수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혁신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특례조항으로 차등 의결권 주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차등 의결권 주식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논리와 지배주주의 경영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로 찬반 논란이 일어 도입이 어려웠다.
최 연구위원은 "해외에선 비공개 회사는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장회사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혁신기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 창업자의 사망 또는 양도 시 복수 의결권이 1주 1의결권의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조항을 정관에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도 상장 규정으로 창업자에 한해 차등 의결권 주식을 인정해 경영권 승계 악용을 방지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또 "특례조항으로 창업자에 한해 차등 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방안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회수시장을 활성화해 혁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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