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설사 입찰담합은 세금도둑…영구퇴출 검토"

입력 2018-08-24 16:29  

이재명 "건설사 입찰담합은 세금도둑…영구퇴출 검토"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최근 경기도 발주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 의사를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에 칼을 빼 들고 나섰다.



이 지사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세금도둑, 건설사 입찰담합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도는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공정위에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부당 행위에는 철저히 책임을 지우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가계약법에는 입찰담합 기업에 대해 1개월∼2년간 공공입찰 제한을 두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찰담합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132개 업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은 데 그쳤고, 전 정부 시절인 2015년 광복절 사면을 받은 입찰담합 건설업체 48곳 중 19곳은 이미 2012년에도 사면을 받은 업체라는 모 국회의원들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공공입찰 담합행위가 영구적으로 퇴출당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보다 담합 했을 때의 이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며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죄를 깨끗이 사면해주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