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남구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입력 2018-08-24 17:21  

부산 해운대·남구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위해 해제 필요"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남구 등 부산지역 7개 구·군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지역은 2016년 11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등기일 이후로 제한되며 부동산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8·2 대책 이후 부산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반 토막 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지역은 지난해 8·2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49.3% 급감하고 주택가격(중위)도 올해 1월과 비교해 2.6%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
새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급격히 하락하면서 남구, 연제구, 수영구에는 올해 들어 신규아파트 분양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기장군 일광신도시 등의 미분양 물량도 급증하면서 올해 1월 대비 42.6%나 증가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들어오면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수준으로 침체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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