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철도 현장에서 쓰는 용어 중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이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분야 전문용어 표준어(순화어) 행정규칙'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가 만든 철도 분야 보도자료 통계를 활용해 노출빈도가 높은 300개 용어 중 15개 전문용어를 순화했다"고 말했다.
순화 심사에는 국립국어원과 민간 전문가, 문체부 국어심의회 등이 참여했다.
현재 사용하는 용어 중 '격간운행'(隔間運行)은 '감축운행'으로, '열차시격'(列車時隔)은 '배차 간격'으로, '운행시격'(運行時隔)은 '운행 간격' 등으로 순화된다.
또 공차(公差)→허용 오차, 승계운전(承繼運轉)→교대 운전, 열차 다이아(列車 diagram)→열차 운행 도표, 촉지도(觸指圖)→점자 안내도, 타행운전(惰行運轉)→무동력 운전, 역행운전(力行運轉)→동력 운전, 퇴행운전(退行運轉)→후진 운전, 핸드레일안전→손잡이, 운전사령(運轉司令)→운행 관제사, 운전사령실(運轉司令室)→운행 관제실, 편성(編成)→열차 편성·열차·대, 량(輛)→칸, 주재소(駐在所)→파견소·파견 분소·관리소 등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앞으로 산하기관과 문체부 등과 순화어 홍보활동을 펼치고, 소통을 가로막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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