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영암경찰서는 26일 축사 투자금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녀와 그 아들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안 모(5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25분께 전남 영암군 A(53·여)씨의 축사에서 A씨와 그 아들 B(3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동거하던 A씨와 축사 투자금 반환을 놓고 다투다가 4개월 전부터는 별거 상태에서 축사를 오가며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이날도 축사 관리를 하러 왔다가 A씨 모자를 만나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다투다가 작업을 위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A씨와 B씨에게 차례로 휘둘렀다.
안씨는 광주의 한 모텔로 달아나 술과 수면유도제 등을 복용한 채로 붙잡혔으나 건강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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