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가니 집중호우' 광주·전남 도심·농경지 '물난리'(종합)

입력 2018-08-27 15:22   수정 2018-08-27 16:58

'태풍가니 집중호우' 광주·전남 도심·농경지 '물난리'(종합)
광주 물폭탄에 도심 물바다…차량 바퀴 잠긴 채 '곡예 주행'
태풍 '솔릭' 피해 규모도 확대…완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움직임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제19호 태풍 '솔릭'이 쓸고 간 광주와 전남에 이번에는 폭우가 내려 도심,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태풍 피해 집계나 복구는커녕 강풍을 동반한 비로 약해진 지반과 농경지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 동부권 이어 서부·북부 폭우…광주 도심 마비
솔릭이 소멸한 뒤 한숨 내쉴 겨를도 없이 광주·전남 곳곳에 폭우가 내리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날부터 내린 강수량은 피아골 381㎜, 성삼재 351㎜, 구례 296㎜, 봉산(담양) 252㎜, 풍암(광주) 240.5㎜ 등을 기록했다.
27일 일 최대 강수량은 월야(함평) 143㎜, 봉산 141㎜, 조선대(광주) 129㎜ 등이다.
전남 동부권에서 왕성했던 강수대가 오후 들어 서부권, 북부권에서 강력해진 모습을 보였다.
무안·신안·함평·담양에는 호우 경보가, 영광·장성·구례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졌다.
태풍이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서부권에 강한 바람과 비로 '흔적'을 남긴 데 이어 구름대가 이동해가며 많은 비를 뿌려 전남 전역을 물바다로 만들고 있다.
시간당 최대 62㎜ 비가 내린 광주 도심에서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광주 남구 백운동 고가도로가 시작되는 지점 주변 도로에는 바퀴가 잠길 만큼 물이 차 한때 큰 혼잡이 빚어졌다.
간신히 고가도로에 진입한 차들도 중앙선 구분 없이 뒤엉켜 아찔한 주행이 이어지다가 배수가 끝나고서야 차량 소통이 정상화됐다.
동구 대인시장에서도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학운동에서는 경로당 침수 피해가 접수됐으며 양산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도심 골목길 등 곳곳에 사람 무릎 높이 이상으로 물이 차 사람,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 태풍 뒤 2차 피해 우려에 지자체 비상
전날에는 동부권 침수 피해가 컸다.
전날 오전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용촌천이 범람해 35가구 주민 50여명이 인근 중학교에 긴급 대피했다.
구례군 용방면 봉덕마을 앞 용강천에서는 둑 15m가 불어난 물에 유실됐으며 주택 침수 신고도 잇따랐다.
광양시 진월면에서는 낙뢰로 배수장 펌프에 이상 전류가 발생해 변압기에 불이 나기도 했다.
태풍으로 대규모 낙과 피해가 발생한 순천 과수원 일대에는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려 복구 작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남도는 이날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후 집중호우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주문했다.
앞으로 내리는 비는 강우로 포화 상태인 지반을 타고 전부 흘러내려 하천수가 급격히 늘어 범람할 우려가 크다고 전남도는 경계했다.
비탈면 유실 사고도 생길 수 있어 수시 예찰 활동과 비상상황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호우특보가 발령된 26일부터 일일 비상상황관리에 돌입했다.



◇ 솔릭 피해 규모 확대…우심·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
전남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태풍 솔릭으로 농경지 230㏊가 침수되고 과수원 102㏊는 낙과, 논 34㏊는 벼 도복(쓰러짐) 피해를 봤다.
완도 등 4개 시·군 양식장 2천79칸에서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전복 210만1천 마리, 어류 20만 마리는 폐사하거나 유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농작물과 양식물 피해는 집계가 계속될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로 5건, 하천 8건, 항만 시설 13건, 가로등이나 가로수 498개 등 시설물 피해도 접수됐다.
고흥, 장흥, 곡성에서는 부상자도 1명씩 발생했다.
전남도는 태풍과 폭우 피해 집계를 마치는 대로 그 규모에 따라 우심 시·군 또는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우심 지역은 사유 시설의 경우 복구비의 70%를 국비로, 특별재난 지역은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한다.
완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촉구해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군에서 신속하게 밟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 재정력에 따라 피해액이 18억∼36억원을 넘으면 우심 시·군으로 지정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액은 재정력에 따라 45억∼90억원 이상이다.
전남도는 공공시설 복구비로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태풍가니 집중호우' 광주·전남 도심·농경지 '물난리' / 연합뉴스 (Yonhapnews)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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