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3일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 등 기존 4곳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을 대폭 확대해 새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01년부터 연안과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추가로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약 1천185㎢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2,487.2㎢)의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갯벌 보전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4곳의 갯벌은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이들 갯벌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해수부는 확대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보호지역별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토대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선순환 관리구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계기로 국민이 모두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예정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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