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천만∼1천500만원"…괴산·영동·증평 이어 진천·음성도 가입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군민 안전보험에 잇따라 가입하고 있다.
재해와 재난을 당해 생계가 어려운 군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다.
음성군은 군민과 군내에 등록된 외국인이 재해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고 1천500만원을 보상받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 모두 11개 항목이다.
음성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상받는다.
군은 최근 입법 예고한 이런 내용의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인근 진천군도 군민이 재난·재해를 당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망·후유 장해를 입었을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사 및 후유 장해 시 최고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시,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시에도 최고 1천만원을 받는다.
군은 관련 조례안을 다음 달 군의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증평군도 지난 4월 군민이 뺑소니나 무보험차 교통사고로 사망·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때 최고 1천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괴산군과 영동군도 올해 초 최고 1천500만원을 받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괴산군의 한 관계자는 "군민이 사고와 재해, 상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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