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원룸 현관문을 부수고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25분께 군산시 수송동 한 원룸 문을 손과 발로 파손하고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룸 주인이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느냐"고 항의하자 격분한 A씨는 바로 옆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했으나 불응하자 테이저건으로 그를 제압했다.
A씨는 "우리 집인 줄 알고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왔다. 그가 따지길래 화가 났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그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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