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단순뇌물죄는 합의부 아닌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파기이송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조모(57)씨에게 징역 1년,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247만원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는 거제시청 건축부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거제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한 업체 대표 박모(59)씨와 이 업체 직원인 또 다른 박모(40)씨로부터 현금과 골프 접대, 가족 프랑스 여행 항공권 등 2천247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박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조 씨에게 똑같은 형량으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그러나 수뢰액수가 적은 단순뇌물죄는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가 재판을 해야 했다며 재판 관할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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