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용인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백 시장에게 전달한 정보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명단과 시정 계획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넘긴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공무원들이 2014년 퇴직한 A 씨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판단, A 씨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유권자 정보를 확보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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