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법적용 산업자본 성격 평행 대치…보유한도 34% 가닥
민주 "재벌 제외" vs 한국 "대주주 적격 심사"…원내대표간 조율도 실패
정무위, '일몰시한 5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만 의결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데다 이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사흘 뒤인 3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24일에도 같은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최대 쟁점인 지분 보유 완화 대상을 놓고 대립,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도 여야는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자본의 성격을 놓고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즉 재벌은 지분 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 보유를 열어주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적격 심사 규정을 법안에 명시하면 저절로 재벌 등 대기업 집단은 제외될 것이라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법안1소위 위원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모든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열어주자는 입장"이라며 "이는 은행법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여당의 입장은 예외에 또 예외를 둬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법은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지분 보유 한도와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행사시 4%)에서 34%로 올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법안1소위원장인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회의 종료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 성격을 놓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8월 임시국회 처리는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분보유 한도는 34%로 굳어진 상황이며 대주주 신용공여 등 재벌 사금고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데 여야가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 종료 후 정무위 여야 간사와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만나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28일 긴급회동을 추진중이어서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 담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정회했던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기촉법은 기존 기촉법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되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데,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다가 지난 6월 30일부로 일몰 폐지됐다.
정무위에 계류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이날 아예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4법 중 하나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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