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배 수익 보장' 골드코인은 가상화폐 아닌 단순 포인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수익을 낼 것이라는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의 홍보가 애초부터 거짓이었고, 보물선 인양을 담보로 발행한 '신일골드코인(SGC)'도 가상 화폐가 아닌 단순한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신일그룹은 처음부터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SGC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단순한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설립한 신생회사인 신일그룹은 인양 경력이 없고 투자금으로 인양 대금을 충당했으며 인양업체와의 계약서를 봐도 '동영상 촬영 및 잔해물 수거'만 용역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양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신일그룹이 인양업체와 계약한 계약금도 일반적인 선체 인양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이런 수사결과를 토대로 보물선 인양을 내세운 투자유치 행위가 사실상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신일그룹은 '10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이용해 SGC를 홍보하고, SGC를 두고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써 왔으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인터넷 사이트 제작 업체를 수사한 결과 SGC는 신일그룹 측이 운영한 사이트(www.shinilgoldcoin.com)에서 지급하는 단순한 포인트에 불과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 전 대표 류승진 씨가 인터넷 사이트 제작업체와 계약하면서 '회원가입시 사이버머니 100만 SGC 지급 기능', '아프리카TV 별풍선 구매 참고 개발' 등을 요구한 점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는 개발자와 개발소스코드를 기록한 백서가 있어 투자자들은 백서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SGC는 이 같은 백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돈스코이호를 빙자한 투자광고는 사기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직도 투자에 희망을 품고 신고하는 데 소극적인 피해자들이 많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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