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미승인 시위 뒤늦게 문제삼아…나발니 "저항운동 막으려는 것"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법원이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政敵)으로 통하는 현지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행정법 위반죄로 또다시 30일의 구류를 선고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구역법원은 이날 나발니의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나발니가 지난 1월 28일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두행진 형태의 행사를 조직하고 그 행사에 참가한 것이 인정된다"며 구류형을 내렸다.
나발니는 지난 1월 말 푸틴 대통령의 4기 집권을 결정짓는 3월 대선 보이콧을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일 것을 호소하면서 모스크바 시위에 직접 참가한 바 있다.
모스크바 법원이 몇 개월 전의 시위를 문제 삼아 자신을 구금한 데 대해 나발니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상당히 이상한 (재판) 과정은 내가 정년 연령 연장 반대와 관련한 전국적 저항 운동을 준비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발니는 앞서 지난 25일 모스크바 시내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날 판결로 또다시 한 달간 감방 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지난 3월 대선에서 푸틴에 도전하려 했으나 과거 지방정부 고문 시절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때문에 후보 등록을 거부당했다.
이후 지난 5월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불법 반정부 시위를 조직한 죄 등으로 30일간 구류를 산 바 있다.
나발니는 최근에는 정부의 정년 연장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적 저항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남성 정년 연령을 65세로, 2034년까지 여성 정년 연령을 63세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정년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돼 있다.
의회 심의에 넘겨진 연금법 개정안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월 4기 집권을 시작하며 공표한 국민복지향상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의 하나지만 여론은 개혁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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