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관련 신경전 치열…철강 관세·지적재산권도 협의중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중국이 자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강경한 무역 조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측의 관세 부과에는 동일한 조치로 맞대응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사사건건 부딪치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는 27일 미국 정부의 최근 관세 부과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분쟁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지난 23일 160억 달러(약 18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바로 같은 액수의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조처로 맞선 뒤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국은 이미 두 사안과 관련해 WTO 분쟁 절차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대상은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미국이 앞서 부과한 관세,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제소국)이 상대방 국가에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면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된다.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국은 3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해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패널' 설치를 요청한다.
WTO 패널은 전문가와 통상 전문 관료,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되며 6개월 동안 해당 사안을 검토해 패널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어 당사국의 반박 등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DSB가 채택해 이행하는 과정을 밟는다.
양국이 보고서 결과를 수용하면 당사국 협의, DSB 동의를 거쳐 이행 기간을 정해 실행한다. 만약 한쪽이 상소할 경우 다시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보고서 작성, 채택 과정을 거친다.
이행 기간 내에 보고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며 DSB의 승인을 얻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WTO를 통한 분쟁 해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양국 협의나 결론 도출, 이행 등의 과정이 매끄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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