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성개발, 기한 내 개발완료 어렵고 시행명령도 어겨"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28일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앞서 도 산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1월 중국성개발을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이 3가지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시행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자본금확보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덕지구 실시계획이 2020년 12월 완공을 조건으로 승인됐지만 기간 만료 28개월을 앞두고도 중국성개발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통상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완료가 사실상 어렵다고 도는 판단했다.
또 실시계획이 승인된 2016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간 3차례의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친 사업착수 시행명령에도 중국성개발은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 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만6천㎡ 규모이며, 2014년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 1년만인 2015년 1월 당초 산업단지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다.
또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전용 9천415가구에서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바뀌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천500억원 투자에 4천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도 감사관실은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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