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태풍 피해액 잠정 90억원…완도 특별재난지역 지정될까

입력 2018-08-28 10:18  

전남 태풍 피해액 잠정 90억원…완도 특별재난지역 지정될까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전남에 9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8일 전남 재난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태풍으로 접수된 피해는 이날 오전 현재 낙과 128㏊, 농경지 침수 248㏊, 벼 쓰러짐 49㏊ 등이다.
완도 등 5개 시·군 양식 시설 2천80칸이 유실됐으며 전복 210만1천 마리, 어류 2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시설물도 도로 10건, 하천 9건, 항만 시설 53건, 가로등과 가로수 712개 피해가 나타났다.
전남도는 사유물 47억8천200만원, 공공시설 42억4천만원 등 모두 90억2천200만원대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
시·군별로는 양식장 피해가 컸던 완도가 51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흥 12억원, 장흥 8억원, 보성 4억원 등이었다.
다만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액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현재 피해액이 인정된다면 완도는 우심 시·군으로 지정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특별재난 지역 지정 요건도 충족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 지수에 따라 우심 또는 특별재난 지역 지정 요건은 달라진다.
완도군의 경우 피해액이 24억원이 넘으면 우심 지역, 60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 지역이 된다.
고흥군도 18억원 이상이면 우심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피해 집계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난 상황 종료일부터 사유 시설은 14일, 공공시설은 7일 이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다"며 "잠정 집계를 토대로 우심 또는 특별재난 지역 재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중앙·지방 정부 합동조사에서 피해액을 확정해 그때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심 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유 시설의 경우 국비 70%와 지방비 30%, 특별재난지역은 국비 80%, 지방비 20% 복구비용이 지원된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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