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애벌레 추정→밀가루 탄화물 확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백화점에 입점해 있고 전국에 80여개의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케이크 전문점의 케이크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신세계백화점과 A(36·여)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주말인 26일 오전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내 한 제과점에서 4만1천원짜리 케이크를 구매했다.
케이크는 종이 상자와 비닐로 포장된 상태에서 A씨에게 건네졌다.
A씨는 귀가해 케이크를 냉장 보관하다가 오후 5시쯤 케이크를 먹던 중 황당한 경험을 했다.
케이크 한가운데서 애벌레처럼 생긴 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놀란 A씨가 포크로 케이크 내부를 더 확인하자 같은 종류의 물질이 2개 더 발견됐다.
A씨는 곧장 백화점을 찾아 케이크의 상태에 관해 설명하며 항의했다.
A씨는 "상견례에 해당 제품을 살 정도로 좋아했는데 구역질이 날 것 같다"면서 "문제 대응과정에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 측은 물질이 나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케이크는 냉동제품으로 지난 16일 군산의 공장에서 제조해 보관되다가 전날인 25일 해동돼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이다.
업체 측은 28일 오전 언론에 해당 물질이 쌀벌레로 불리는 '화랑곡나방'의 유충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가 이날 오후 입장을 변경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미경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애벌레의 발이나 털이 보이지 않고, 자체 시험결과 밀가루 탄화물로 밝혀졌다"면서 "탄화물이 애벌레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주요 작업 공정이나 원재료 보관 과정에서도 화랑곡나방의 성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외부 전문기관에 물질의 성분분석을 의뢰해 2∼3일 뒤 결과를 받을 방침이다.
해당 업체의 관계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향후 동일한 유형의 클레임 반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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