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한도 20만→40만…은행연합회에 비교공시시스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등을 얹으면 사실상 금리가 연 7%대인 장병적금이 29일 은행권에서 출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장병내일준비적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5개 시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양 부처의 첫 작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9일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출시 은행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신한은행, 우리은행[000030],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192530],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006220], 우정사업본부 등 사실상 모든 시중은행이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는 사실상 연 7% 중반에 달한다.
은행별로 복무기간에 연 5%대 적금 금리를 제공하고 여기에다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포인트)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15.4%)를 감안하면 이처럼 높아진다.
월 적립한도는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갔다.
금융위와 은행들은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했다.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가입 절차도 개선했다.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휴가나 외출 때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적금 만기 시에는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적금 만기액·이자를 수령하면 된다.
금융위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병사들의 적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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