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참여연대는 부패·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방지법과 공인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너무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가 아니더라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 중대한 예산 낭비 ▲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침해 행위를 284개의 법률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소장은 "장기적으로는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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