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엔카직영 "침수된 중고차 사면 전액환불·추가보상"

입력 2018-08-28 14:11  

SK엔카직영 "침수된 중고차 사면 전액환불·추가보상"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중고차 매매 전문기업 SK엔카직영은 중고차 구매 시 태풍 및 폭우에 따른 침수차를 걱정하는 소비자를 위해 '침수차 안심 보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SK엔카직영은 다음 달 21일까지 전국 SK엔카직영점과 홈엔카를 통해 구매한 중고차가 90일 이내에 SK엔카직영의 차량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 가격을 100% 환불하고 이전등록비를 전액 보상한다.
추가로 1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SK엔카직영에 따르면 침수 사고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 사고로 분류되지 않는다.
중고차 구매 고객은 몇 가지 자가 진단을 통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가 진단 방식으로는 ▲ 차량 실내 하부의 주요 전장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 대조 및 주요 부품 오염 여부 확인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 물 때 및 부품 교환 여부 확인 ▲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새를 조명장치로 살펴 내부 오염 여부 확인 ▲ 실내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 오염 여부 확인 등이 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도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에는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SK엔카직영은 설명했다.
침수차 안심 보장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K엔카직영몰 홈페이지(encarmall.com)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 1588-5455)로 문의하면 된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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