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편의점 3곳서도 같은 수법으로 절도…경찰, 영장 신청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대구 한 편의점에서 출근 첫날 현금 500만원가량을 들고 달아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 달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등 517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같은 달 3일 울산 남구 한 편의점에 취직한 첫날 역시 현금 3만원과 문화 상품권, 담배 등 총 16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남구 또 다른 편의점 1곳과 중구 편의점 1곳에서도 출근날 금품을 절도해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가 편의점 4곳에서 훔친 금품은 모두 1천500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편의점 측 신고에 대비해 취직할 때 동네후배 A씨 이름을 써넣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 이력서에 적힌 이름을 근거로 주소지인 울산에서 탐문했고, 해당 인적사항이 실제로는 A씨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이씨가 A씨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명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한 호텔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6월 가출한 이후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훔친 돈을 대부분 먹고 자고, 술 마시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아르바이트 구인 앱을 보고 찾아가 취업했다"라며 "점주들은 구인이 급하다 보니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채용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구 편의점 피해 당시 점주 사위는 "처음 출근한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현금과 교통카드, 기프티콘 충전 등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도망쳤다"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씨의 범행이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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