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8-08-28 14:5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검찰,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 2년 구형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날 목포지원에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2016년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모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그해 창간한 이 신문에서는 안병호 전 군수에 대한 비판 기사가 수차례 실렸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