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에 폭염·한파 추가…재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입력 2018-08-28 15:20  

자연재난에 폭염·한파 추가…재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통학차량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법안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연재난에 폭염와 한파를 추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는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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