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 규제 샌드박스 총괄 '행정규제기본법' 처리 불발

입력 2018-08-28 17:32  

정무위 소위, 규제 샌드박스 총괄 '행정규제기본법' 처리 불발
여야, 신산업분야 규제특례 범위·인가권 놓고 이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을 총괄하는 성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산심사2소위 회의를 개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첨예한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무위원장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올해 3월 발의한 법안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4개 샌드박스 법안을 두루 총괄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행정규제기본법과 샌드박스 4법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 5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즉 '민병두 안'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신산업 분야를 사실상 샌드박스 4개 법안의 특정 분야로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대신, 자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 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신산업을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인가하는 최종 결정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두는 방안(민병두 안)과 규제특례 심의권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방안(김종석 안)을 놓고도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또한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 5법'에서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도입한 무과실 배상책임제와 관련해 한국당은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여야는 생명·안전·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입장차가 뚜렷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상임위 소위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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