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풍력발전소 건설업자에게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송군의원 A(6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8천9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풍력발전소 사업자 B씨에게는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청송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B씨로부터 "사업 추진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20여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7천900만원, 추징금 1억5천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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