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우완 투수 윤호솔(24·한화 이글스) 징계를 자격정지에서 참가활동정지로 정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KBO는 앞선 27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윤호솔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를 근거로 2개월(60일)의 자격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KBO는 자격정지가 아닌 참가활동정지가 정확한 용어라면서 "야구팬과 관계자들에게 혼선을 빚게 한 사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자격정지와 참가활동정지는 징계 기간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내용은 같다.
대신 자격정지는 구단이 요청해 KBO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참가활동정지는 KBO가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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