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착촌 합법화법'과 논리 동일…유사분쟁 선례 될 수도
이스라엘 우파 정착촌 건설 '가속'…국제사회 우려 제기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이스라엘 법원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세워진 유대인 정착촌에 대해 처음으로 합법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이스라엘 의회가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세워진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제적 논란을 야기한 만큼,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말라와 가까운 미츠페 카르밋 정착촌은 90년대 말 팔레스타인인들의 소유지에 건설됐다.
이스라엘 당국이 인정한 부동산 권리증서를 가지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때부터 유대인 정착민들을 자신의 땅에서 퇴거시켜 달라고 이스라엘 법원에 호소해 왔다.
그러나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해당 정착촌이 이스라엘 당국의 동의 하에 건설이 이뤄진 만큼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착민들은 그 땅이 (팔레스타인인) 사유지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선의에서' 그곳에 정착해왔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은 지난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내 극우 민족주의 계열 유대 가정당 주도로 발의돼 의회를 통과한 '정착촌 합법화법'과 판박이다.
이 법은 국가의 지시에 따랐거나 팔레스타인 사유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건설한 유대인 정착촌 내 가옥을 법원의 소개나 철거 명령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츠페 카르밋 정착촌에는 유대인 수십 가구가 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항소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세워진 정착촌이라 하더라도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정착촌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지만, 시민단체 운동가들이나 좌파 정치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좌파 야당인 메르츠의 미할 로진 의원은 "이번 판결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재산권은 유대인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과 이스라엘 정부는 더는 사유재산을 존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점령지 내 다양한 형태의 유대인 정착촌에 대해 그 형태와 무관하게 국제법하에서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대부분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건설된 이스라엘 정착촌이 불법이자, 평화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점령한 이후로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 프로젝트에 따라 팔레스타인인들이 미래 국가 건설지로 희망하는 이 지역 곳곳에 유대인 정착촌이 건설됐다.
현재 40만명 이상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250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과 나란히 살고 있다.
앞서 아비그도르 리버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5월에도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에 신규주택 3천900채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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