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악질 고액체납자 뿌리 뽑기에 나선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을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다.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43명이 체납한 123억원이 집중 징수 대상이다.
광주시는 이 기간에 체납기동반 운영, 각종 재산과 채권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압류물건 공매 등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자치구에서도 같은 기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시·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공매처분, 각종 재산압류 등 전방위 처분도 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 법인에는 분납이나 징수유예제도를 활용하는 등 납부 형평성을 높인다.
광주시는 앞으로 악질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체납관리팀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공공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활용해 회수 가능성이 큰 그룹과 작은 그룹으로 나눠 작은 그룹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효율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초기인 9월 중에 시와 자치구에서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기 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