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시 "법 고쳐 헤이트 스피치 동영상 게재자 추적"

입력 2018-08-29 14:33  

日 오사카시 "법 고쳐 헤이트 스피치 동영상 게재자 추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오사카(大阪)시가 인터넷상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관련 동영상을 게재하는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전했다.
오사카시는 2016년 7월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혐한시위를 포함한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를 시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시장은 지난 28일 법무성을 방문, 하나시 야스히로(葉梨康弘) 부(副)대신을 면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경우 인터넷 업체에 헤이트 스피치 동영상 게재자의 정보 제공과 보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요시무라 시장은 구체적으로 통신 비밀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러한 내용의 특례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요시무라 시장은 총무성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낸 뒤 기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법무성, 총무성도 다소 신중한 편"이라면서도 "헤이트 스피치를 없애야 한다는 (정부의) 각오가 있다면 한걸음 전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사카 시는 조례에 따라 지난해 인터넷 동영상 4건을 헤이트 스피치로 판단했지만,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실명 없이 게재자의 닉네임과 동영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오사카시는 이후 인터넷 업체가 동영상 게재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했지만, 시의 전문가회의는 그럴 경우 관련 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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