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시중에 팔 수 없는 병든 소를 밀도축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완주군 내 농장에서 호흡기 질환을 앓던 400㎏짜리 한우 1마리를 도축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병든 소 등을 밀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함께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질병에 걸렸거나 죽은 소 등을 불법 도살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정상적인 도축·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고기를 먹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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