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어디에 문제 있는지 모르겠다"…검찰, 징역14년 구형(종합2보)

입력 2018-08-29 18:56  

신동빈 "어디에 문제 있는지 모르겠다"…검찰, 징역14년 구형(종합2보)
항소심 결심서 경영비리·국정농단 합해 1심처럼 구형…"재벌 특혜 안돼"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신동주 징역 5년 구형…10월 5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천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기일에 충분히 주장을 편 만큼 이날은 추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에게 대통령이나 아버지는 절대 권력자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신 명예회장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한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을 두고도 "박 전 대통령이 유죄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올림픽 훈련시설 지원 요구를 뇌물로 생각하지 못했던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와 별도로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 회장의 수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으로 지난 과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달라"며 설령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억울하다고 강하게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금품 지원은 사회 공헌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요청받은 재단도 이미 저희를 포함해 많은 기업이 출연한 공식 재단이었다"며 "그 재단 뒤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속될 문제인지, 대통령 독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현안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공헌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됐는지 저는 아직도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신 회장은 아울러 "스티브 잡스도 수많은 실패를 딛고 새계적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는데, 이는 기업가 정신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 그룹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천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가 재판부와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10여분 만에 먼저 퇴정했다.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재판장도 확인했다시피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위험 상태"라며 실형 선고만은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명예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을 모두 마무리 짓고 10월 5일 오후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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