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기소' 공정위 부위원장 사임 안 한다

입력 2018-08-29 17:36  

'공직자윤리법 위반 기소' 공정위 부위원장 사임 안 한다
'사임설' 지철호 부위원장 "법정서 유무죄 가릴 것"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근 검찰의 수사로 기소돼 사임설이 나온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각에서 나온 사임설에 대해 "사임하지 않고 검찰의 기소에 대한 법정 다툼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 사임하면 오히려 공정위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6일 공정위 재취업 알선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 위원장 등 12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 부위원장의 혐의는 다른 피의자와 다소 다르다.
정재찬 전 위원장(구속기소) 등 다른 전직 고위 간부들은 재취업이 곤란한 직원 18명을 민간 기업에 취업하도록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하지만 지 부위원장은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상임감사로 취업하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지 부위원장은 취업할 당시 중기중앙회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었고, 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이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점을 근거로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기소 후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공정위 청사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퇴직자 취업 알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기획조정관을 이날 직위해제 조치했다.
공정위는 "조직 쇄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기획조정관을 오늘 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이 형사 기소되면 기관장 재량으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부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쇄신안을 발표하며 "지 부위원장은 정무직이어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내가 임명권자가 아니라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며 "일반직은 검찰에서 기소 통지서가 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거취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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